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신청 기간과 대상자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다자녀 가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받는 방법까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담아 완벽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실제 에너지 요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도록 국가가 직접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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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 특성 기준 동시 충족
✓ 지원금: 가구별 29만~70만원(1인~4인 이상)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방법: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2026년 변경: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계절별 사용 상한 폐지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계절 변화(여름 폭염, 겨울 한파)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증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에너지 접근성이 낮거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 보호하며, 한부모가족이나 다자녀 가정 같은 구조적 취약 가정도 함께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과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에는 신청·재신청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기간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신청 중단 기간 1 | 6월 27일 ~ 6월 30일 |
| 신청 중단 기간 2 | 10월 1일 ~ 10월 2일 |
| 신청 중단 기간 3 | 12월말 2~3일 |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2026년부터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름과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남은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되어 난방비에 합쳐져 사용됩니다.
대상자 자격 조건 완벽 해석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이기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해진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수)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5세 이상)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기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로 포함됩니다.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김씨 가정에 65세 부모님이 함께 계신다면,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노인)을 동시에 만족하므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가족이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이 더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2026년)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지원금은 신청 승인 후 2026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립되며, 전기·가스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2026년 기준이므로 매년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3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장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바우처’ 선택
- 주민등록 정보 자동 연동
- 세대원 특성 선택(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된 주민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세대원 특성만 선택하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방법 2)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센터에서 제공)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방법 3)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전화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대신 신청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필요 서류
- 공통: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
- 공통: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시: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심사에는 보통 2~4주가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 및 사용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 요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계절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여름) – 전기 요금 차감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이 여름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동절기(겨울)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선택
겨울에는 더 유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 방식: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 선택)를 지정하면, 그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이 직접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바우처 금액을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받아, 에너지 요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더 자유로운 에너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잔액 이월 및 중복지원 제한
하절기(여름)에 남은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겨울) 바우처로 이월되어 난방비에 합쳐져 사용됩니다. 이는 낭비를 줄이면서도 가구별 필요성을 존중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2026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자동갱신 및 재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세대원이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나요?
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세대원 특성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다자녀(2명 이상) 등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다는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무조건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부 또는 모가 있고, 그들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구에 미성년자가 2명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므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여름에 에너지바우처를 다 쓰지 않으면 겨울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었으므로, 하절기에 남은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중단 기간에는 왜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시스템 점검과 포인트 생성 처리 때문입니다. 6월 말, 10월 초, 12월 말 각각 정해진 기간에는 신청 및 재신청 시스템이 잠시 중단됩니다. 6월 27일~30일 외에도 이러한 기간들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긴급복지지원으로 이미 연료비를 받았으면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없나요?
네, 동절기의 경우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2027년 3월의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는 같은 기간의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절기 바우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이 계절 변화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대상자 기준이 확대되고 사용 방식도 더욱 자유로워졌으므로, 해당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복지로 누리집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