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우회전 시 단속에 걸릴까봐 불안해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멈춰야 하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디까지가 위반일까?’, ‘보행자가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갖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026년에 경찰청이 우회전 위반 집중단속을 예고하면서 더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우회전 위반 단속의 정확한 기준, 신호 상황별 판단 방법,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벌점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부터 최신 단속 기준까지 모두 담았으니, 안전운전의 첫 단계로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 도로교통공단 안내
📋 정부24 교통법규
💰 범칙금 계산 가이드
핵심 요약
✓ 적색 신호 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서 멈춰야 함
✓ 녹색 신호 후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가 판단 기준 — 신호등 색깔이 아닌 실제 보행자 존재 여부로 결정
✓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화살표만 따르기 — 별도 신호등이 있으면 그것만 인정
✓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 벌점 15점(신호) 또는 10점(보행자)
✓ 과태료 — 승용차 7만 원 (무인카메라, 벌점 없음)
✓ 2026년 집중단속 — 4월 20일~6월 19일 (61일간)
목차
- 적색 신호에서의 우회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이유
- 녹색 신호 후 우회전 코너의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가 절대 기준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화살표 신호만 따라야 함
- 차종별·단속 방식별 범칙금 vs 과태료: 벌점의 차이
- 2026년 집중단속 기간과 벌점 누적의 위험성
- 안전운전 원칙 정리: 세 가지 핵심 규칙
적색 신호에서의 우회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이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빨간불)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며,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통과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그것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시정지의 정확한 기준은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이동하는 ‘서행’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이 정지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며, 경찰의 현장 단속이나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녹색 신호 후 우회전 코너의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가 절대 기준

전방 신호가 녹색(초록불)일 때는 우회전이 허용되지만, 우회전한 코너를 돌자마자 나타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곳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의 실제 유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는 경우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 (발을 횡단보도에 걸치지 않았어도, 인도에서 대기 중인 경우)
- 다가오는 보행자가 보일 때
반대로 건너는 사람도 없고, 대기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경찰이 바로 앞에 서 있더라도 단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신호 판단보다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의 움직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화살표 신호만 따라야 함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을 위한 별도의 신호등(우회전 화살표 신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적신호 우회전이 명백히 금지되며, 반드시 화살표가 녹색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신호일 때 우회전하면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취급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므로, 운전자는 일반적인 우회전 규칙과 구분하여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차종별·단속 방식별 범칙금 vs 과태료: 벌점의 차이

우회전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단속 방식과 차종에 따라 다르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벌점 기록 여부입니다.
| 차종 | 현장 단속 (범칙금 + 벌점) |
무인 카메라 (과태료) |
벌점 (신호/보행자) |
|---|---|---|---|
| 승용차 | 6만 원 | 7만 원 | 15점 / 10점 |
| 승합차/버스 | 7만 원 | 8만 원 | 15점 / 10점 |
| 이륜차 | 4만 원 | 5만 원 | 15점 / 10점 |
| 자전거 | 3만 원 | – | 15점 / 10점 |
현장 단속(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기록됩니다. 적신호 우회전이면 15점, 보행자 보호 위반이면 10점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빨간줄이 그어져 벌점 누적 기록이 남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타지 않는 사람이 소유자라면 그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벌점보다 금액이 약간 높은 이유는 벌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속 방식과 관계없이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한두 번의 위반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 집중단속 기간과 벌점 누적의 위험성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우회전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므로, 이 기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우회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 적신호 우회전: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무인카메라: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벌점 누적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적신호 우회전 위반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면, 한두 번만 더 위반해도 쉽게 40점 이상 쌓일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 기간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향후 몇 년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칙금의 금액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힘써야 합니다.
안전운전 원칙 정리: 세 가지 핵심 규칙

우회전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 원칙만 명확히 기억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가 비어 있든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하며, 서행은 위반입니다. -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 유무로 판단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색깔이 아닌 보행자의 실제 존재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건너는 사람, 건너려고 하는 사람, 대기 중인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에만 따르기
별도의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신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화살표가 녹색일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면, 2026년 집중단속 기간을 포함한 일상 운전에서 우회전 위반으로 단속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이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행자가 신호 위반으로 건너고 있어도 내가 우회전하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행자가 신호 위반 중이어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Q. 무인카메라에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벌점이 기록되나요?
아니요.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는 벌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경찰 현장 단속)과 과태료(무인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벌점 기록 여부입니다.
Q.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데, 적신호에서 우회전해도 되나요?
아니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어도 적신호에서는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진행하기 안전한지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적신호 우회전은 위반입니다.
Q. 벌점 15점과 10점의 차이는 뭔가요?
벌점 15점은 적신호 우회전(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이고, 벌점 10점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같은 우회전 위반이지만 위반 사유에 따라 벌점이 다릅니다. 벌점 10점으로 4회 위반하면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Q. 2023년 개정 후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이유는?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오래된 규칙을 따르고 있거나,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의 현장 단속이 무인카메라 적발보다 적어서 실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집중단속으로 인해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반드시 완벽한 일시정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안전운전이 최우선
우회전 위반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경찰의 단속과 벌점 때문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반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일시정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2026년 집중단속은 이미 예고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규칙을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가지 핵심 원칙—적신호면 멈추고, 녹신호면 보행자를 보고, 우회전 신호등은 화살표만 따른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함께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