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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8월 22일부터 실제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깎이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차에 타고 있어야 하고, 그것도 휴대전화 위치로 확인합니다. 이걸 모르면 등록해놓고도 할인이 안 됩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할인이 안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깎이나
| 자녀 수 | 감면율 | 적용 시작 |
|---|---|---|
| 2자녀 | 10% | 2026년 8월 22일 (신청은 8월 10일부터) |
| 3자녀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 (사전등록 7월 22일부터) |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첫째가 스무 살이 되면 셈에서 빠집니다.
3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7월 말부터 적용받고 계실 것이고, 2자녀 가구는 지금이 신청 시기입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적용 범위
“등록했는데 할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도로, 모든 날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적용 |
|---|---|
|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 | 적용 |
| 민자고속도로 | 제외 |
| 주말·공휴일 | 적용 |
| 평일 | 제외 |
즉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을 지날 때만 깎입니다.
인천대교, 서울외곽 일부 구간처럼 민자로 운영되는 도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여정이라도 구간에 따라 깎이는 곳과 안 깎이는 곳이 섞입니다.
평일 출퇴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 제도의 취지가 가족 나들이 이동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차량 등록 명의자인 부모가 동승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이들만 태워 보내거나, 조부모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 방식이 구체적입니다. 사전에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동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전화를 실제로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시면 동승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치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할인이 안 됐다고 느끼신다면 ①민자도로 구간이었는지 ②평일이었는지 ③등록한 휴대전화를 지니고 계셨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 이쪽이 편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정보 이용 동의
- 본인인증
- 가구정보 확인 (자녀 수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차량 및 하이패스카드 등록
- 환급계좌 입력
- 최종 동의
절차가 여섯 단계라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10분 안팎이면 끝납니다.
오프라인 — 영업소 방문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1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서 추가

등록할 때 확인할 것
- 하이패스 카드를 정확히 등록하셔야 합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면 실제로 쓰는 것을 넣으세요
- 차량을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감면분이 이 계좌로 처리됩니다
- 등록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나면 고속도로 통행료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등록 후에는 실제로 감면이 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주말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뒤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꼭 타고 있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차량 등록 명의자인 부모의 동승이 조건이고, 사전 등록된 부모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로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를 두고 나오시면 동승으로 인식되지 않아 할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안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이고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한 번의 여정에서도 구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신청할 때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으로 가구정보가 자동 조회돼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영업소를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고, 리스·렌트 차량은 1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혜택을 받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은 이미 7월 28일부터 적용 중이니,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2자녀 10%, 3자녀 이상 20%입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에서, 부모가 동승했을 때만 깎입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특히 등록한 휴대전화를 지니고 계셔야 동승으로 인정됩니다. 이것 하나로 할인이 갈립니다.
핵심 정리
-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감면율 =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 적용 시작 = 2자녀 8월 22일 / 3자녀 이상 7월 28일(이미 적용 중)
- ★주말·공휴일만, 재정고속도로만 (민자도로 제외)
- ★부모 동승 필수 —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온라인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10분 안팎
- 방문 신청 서류 = 신분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등록증 (리스는 계약서 추가)
- 차량을 바꾸면 재등록 필요
공식 출처
제도 내용과 일정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