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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려는데 아이가 둘이라 감면 대상인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예전엔 3자녀부터였지만 지금은 2자녀부터 받을 수 있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녀 수별 감면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
• 기준: 18세 미만 자녀 2명부터(2025년 1월 1일 시행)
• 2자녀: 기준 금액 이하 절반 경감, 초과분은 정액 공제
• 3자녀 이상: 기준 금액 이하 전액 면제, 초과분은 정액 공제(한도 더 큼)
•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배우자 이전은 제외)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취득·등록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가 근거다

자동차 취득세를 깎아주는 다자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가 근거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를 깎아줍니다.
법 이름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확인할 건 자녀 수, 차량 종류, 기준 금액 세 가지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맞으면 창구에서 별도 신청서 작성만으로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등록할 때 다자녀 양육자 명의로 올리기만 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2자녀도 대상이 됐다
예전에는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2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즉 18세 미만 자녀가 둘만 있어도 이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완화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도 ‘3자녀부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넓히는 취지로 기준이 낮아진 만큼, 둘째를 키우는 가구라면 자동차를 새로 들일 때 꼭 챙겨볼 만한 혜택입니다.
자녀 수별 감면 금액을 표로 보면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이하 | 기준 금액 초과 |
|---|---|---|
| 2자녀(18세 미만) | 50% 경감 | 70만원 공제 |
| 3자녀 이상(18세 미만) | 전액 면제 | 140만원 공제 |
2자녀는 기준 금액 이하면 절반을 깎아주고, 3자녀 이상은 전액을 깎아줍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 비싼 차라면 비율 대신 정해진 금액만큼만 공제받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70만원은 기준 금액(140만원)의 절반, 140만원은 면제 한도 금액 그대로를 공제액으로 고정한 숫자입니다.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어떻게 다른가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을 설명했지만, 승합차 같은 다른 감면 대상 차량도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승용차가 아닌 차량도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취득세액 200만원 한도로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2자녀 때의 공제 한도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어느 쪽이든 차량 종류를 등록할 때 ‘감면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부터 창구에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1년 안에 팔면 추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감면만 해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거나 명의를 넘기면, 깎아줬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처럼 법이 열거한 사유로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긴 경우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유 없이 그냥 1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감면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다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2자녀든 3자녀든 신청은 차량을 등록하면서 함께 합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감면 신청부터 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세금을 낸 뒤에는 환급 절차가 복잡해지고 거절될 수도 있어, 창구 직원에게 다자녀 감면 대상임을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나 차량 등록 창구에서 할 수 있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자녀 수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준비해 가면 됩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창구나 지방세 상담 전화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자녀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경감 비율과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본문 표를 참고하세요.
7인승 이상 차량도 감면되나요?
6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한도·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2자녀 50% 경감, 3자녀 이상은 200만원 한도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예외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합니다.
감면 신청은 차를 산 뒤 나중에 해도 되나요?
세금을 내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미 납부한 뒤에는 환급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등록과 동시에 감면 신청부터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법 개정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마치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이제 2자녀 가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기준 금액 이하면 2자녀는 절반,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 기준을 넘으면 정액 공제로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될 수 있으니 등록과 함께 감면부터 신청하고, 적용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