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면 대부분 위택스부터 엽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내 과태료가 안 보이거나, 지금 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했는지에 따라 내는 곳이 다르고,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순서와 깎이는 기한,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어디서 내나: 시·군·구가 부과한 주정차·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 경찰 과태료: 무인 단속 속도·신호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 빨리 내면: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 늦게 내면: 가산금 3%에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 검사 과태료: 검사 기간 끝난 뒤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놓친 과태료 지금 조회하기 🔍경찰 단속 과태료 따로 조회 🚓
위택스에서 내는 과태료와 이파인에서 내는 과태료

과태료를 어디서 내는지는 누가 부과했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시·군·구청이 부과한 것과 경찰이 부과한 것은 납부 창구가 다릅니다.
| 과태료 종류 | 부과 기관 | 조회·납부 |
|---|---|---|
| 불법 주정차 단속 | 시·군·구청 |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 시·군·구청 | 위택스·지로·ARS |
| 무인 카메라 속도·신호위반 | 경찰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 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 사이트) |
| 경찰관 현장 적발(범칙금) | 경찰 | 범칙금 통고서·이파인 |
마지막 줄의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른 처분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고 벌점이 함께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거두는 돈이라 지방세와 같은 창구인 위택스에서 받습니다. 군포시처럼 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를 아예 위택스로 통합했다고 공지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무인 카메라에 찍힌 속도·신호위반은 경찰 소관입니다. 이 경우 위택스에서 찾아도 나오지 않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택스에 아무것도 안 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 상단의 부과 기관 이름을 먼저 보고, 구청이면 위택스, 경찰서면 이파인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위택스 과태료 조회와 납부 순서
위택스에서 과태료를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로그인해서 내 앞으로 부과된 목록을 보는 방법과 고지서의 번호로 바로 내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위택스 이용안내는 납부 서비스를 쓰려면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 상단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 탭을 고릅니다. 자동차세·재산세가 있는 지방세 탭과는 따로 있습니다.
- 목록에서 과태료를 골라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 납부가 끝나면 납부결과확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손에 들고 있다면 메인 화면의 빠른납부 칸이 더 편합니다. 고지서에 인쇄된 전자납부번호를 넣고 검색하면 해당 건이 바로 뜹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위택스 밖에서도 씁니다. 같은 번호로 은행 창구나 CD·ATM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스마트위택스 앱이 같은 기능을 합니다.
위택스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면 대개 두 경우입니다. 아직 사전통지 단계라 부과 전이거나, 앞에서 본 것처럼 경찰이 부과한 건인 경우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과태료는 한 번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속 뒤에 먼저 사전통지서가 오고, 이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 없이 먼저 내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5조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했고, 지자체 고지서는 대부분 20%를 깎은 금액을 함께 적어 보냅니다.
| 위반 (승용차 기준) | 과태료 | 기한 내 자진납부 |
|---|---|---|
| 일반지역 주정차 | 40,000원 | 32,000원 |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 50,000원 | 40,000원 |
| 소방시설·노인보호구역 | 80,000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위 금액은 군포시와 안산시 단원구가 공개한 주정차 과태료표 기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 조건이 붙는 등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이 우선입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그대로 끝납니다. 다툴 생각이 없다면 사전통지서가 왔을 때 내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억울할 때 의견진술과 60일 이의제기

단속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시점이 다르니 고지서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의견진술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부과 기관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단원구는 차량 도난, 긴급 상황, 장애인 승하차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팩스나 방문으로 받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진료 기록처럼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기한은 앞에서 본 20% 감경 납부 기한과 같은 기한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그 기한 안에 깎인 금액으로 내고 끝낼지,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을 낼지 하나를 고르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이의제기입니다.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된 뒤에 쓰는 절차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감경 혜택을 포기하고 법원 판단을 받는 길이라,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을 때 고르는 편이 맞습니다.
의견진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후 정식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금

정식 부과 뒤의 납부기한은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60일과 같은 시기에 겹치는 기간이라, 이 안에 내든지 다투든지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따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돈이 붙기 시작합니다.
-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한 번 더 냅니다.
-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가 중가산금으로 쌓입니다.
-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붙고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일반지역 승용차 주정차 과태료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사전통지 때 냈으면 32,000원이었을 돈이, 체납 첫 달에는 41,200원, 한 달이 더 지나면 41,680원이 되고, 끝까지 버티면 70,000원까지 불어납니다(군포시 과태료표 기준).
오래 미루면 돈만 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어 차량이나 예금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편상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 치료 중인 사람 등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받을 수 있고,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도 위택스에서
위택스로 많이 내는 과태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았을 때 시·군·구가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과태료는 이 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늦어진 날수로 셉니다.
| 검사 기간이 끝난 뒤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114일 | 4만원에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최고) |
2022년 4월 14일 개정된 기준입니다. 한 달을 넘기면 사흘마다 금액이 오르는 구조라, 기간을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소부터 예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넉 달 가까이 미루면 처음 4만원이던 금액이 최고액에 닿습니다.
납부는 위택스, 지로, ARS(142211) 중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연제구 등 지자체 안내가 같은 경로를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놓친 경우에도 별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보다 무서운 것은 1종 면허는 만료일에서 1년이 지나면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갱신 과태료는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과 납부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제가 내야 하나요?
카메라로 단속하는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몰았더라도 고지서는 명의자에게 오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찍혀 명의자에게 나오는 것은 과태료라 벌점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도 위택스 앱으로 낼 수 있나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의 지방세 탭에서 냅니다. 휴대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같은 납부를 할 수 있고, 과태료는 그 옆 지방세외수입 탭에 따로 나옵니다.
고지서를 늦게 열어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났어요.
기한이 지나면 감경 없이 원래 금액을 내야 합니다. 정식 부과 뒤 납부기한까지만 내면 가산금은 붙지 않으니, 그 기한은 꼭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로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이고 70세 이상 2종은 3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기간을 넘긴 순간 생기므로 갱신 안내 문자를 받으면 만료일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기관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과태료는 고지서 맨 위의 부과 기관 이름이 창구를 알려 줍니다. 구청이 보낸 건은 위택스 지방세외수입에서, 경찰이 보낸 건은 이파인에서 찾으면 됩니다. 다툴 사유가 없다면 사전통지서가 왔을 때 내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길이고, 억울하다면 감경을 포기하는 대신 정식 부과 뒤 두 달 안에 서면으로 다투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