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 장애 정도·배기량·공동명의, 셋 다 맞아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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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이면 자동차세가 다 빠지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차·명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면제됩니다.

장애 정도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배기량이 조금 크거나, 가족과 세대가 갈라지는 순간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시행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과 신청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 시각장애는 좋은 눈 시력 0.06 초과 0.1 이하까지 지자체 조례로 포함
•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등
• 명의: 본인 또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
• 대수: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만
• 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신청: 차량 등록할 때 시·군·구 차량 취득세(세무) 창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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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장애인: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카드뉴스 1

면제의 출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입니다. 법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으로 적고, 시행령 제8조가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정합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바뀌기 전 기준으로 말하면 대체로 옛 1~3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울산시와 영등포구 등 지자체 차량 세무 안내도 같은 설명을 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시각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부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안내에 따르면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입니다. 옛 등급으로는 시각 4급입니다.

이 시각장애 기준은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시·도 감면조례를 함께 근거로 듭니다.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를 근거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증 시각장애인이라면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세무과에 대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별도 조항(제29조)으로 감면을 받습니다. 장애인 감면을 받은 차는 국가유공자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되는 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과 7~10인승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카드뉴스 2

사람이 대상이어도 차가 기준을 넘으면 면제가 안 됩니다. 조문에 나오는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기준 예시 판단
승용자동차 배기량 2천cc 이하 1.6 가솔린 세단 → 대상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배기량 무관) 7인승 이상 SUV·미니밴 → 대상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대상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톤 트럭 → 대상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소형 이륜차 → 대상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배기량과 승차 정원의 관계입니다. 배기량 기준은 5인승 같은 일반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5리터 5인승 세단은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배기량이라도 7인승이면 대상이 됩니다. 차를 고르기 전에 등록증상 승차 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구조를 변경한 승용차는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좌석을 뜯어 정원이 줄었다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기 위해 취득해 등록한 차에 붙습니다. 장애인 본인의 이동이나 생계에 쓰이는 차라는 뜻입니다.

공동명의는 누구와 가능하고, 세대분리하면 어떻게 되나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카드뉴스 3

장애인 본인 명의가 기본이지만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면제됩니다. 다만 아무 가족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다음 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구분 공동명의 가능한 가족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 며느리, 사위)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예: 시부모·장인장모, 처남·시누이)

핵심은 같은 세대라는 조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취득세는 차를 등록한 날 세대를 함께하면 되지만, 자동차세는 해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라 계속 따져 봅니다.

영등포구 안내 문구가 이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유지하는 기간만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되고, 세대분가한 시점부터는 납부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즉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전입신고를 따로 하는 순간, 그 뒤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다시 나옵니다. 세대가 다시 합쳐지면 그때부터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등록 뒤 1년 안에 세대를 분가하면 자동차세뿐 아니라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1대만 면제, 차를 바꿀 때 60일 이내 규칙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카드뉴스 4

면제는 한 사람당 1대입니다. 조문 표현으로는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감면받는 차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차를 사면, 두 번째 차는 기본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울산시 안내처럼 새 차로 감면을 옮기려면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새 차를 먼저 사고 헌 차를 나중에 처분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시행령은 새 차를 취득해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면 대체취득으로 봅니다.

이 60일을 넘기면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새 차 감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를 맡겨 두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니, 매매 알선 증빙을 챙겨 두세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 안내에 따르면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기존 차를 정리하면 대체취득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만 남겨 두고 새 차를 감면받으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와 서류, 2027년 12월 31일 기한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카드뉴스 5

신청은 차를 등록할 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영등포구 예를 보면 자동차 등록 시 지방소득세과 차량취득세 창구에서 감면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다른 지자체도 시·군·구 세무 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가 창구입니다.

영등포구가 안내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비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 창구 비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대상 확인
자동차등록증 차종·정원 확인
자동차제작증 / 매매계약서 신규등록 / 이전등록
취득세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세대 확인

공동명의라면 가족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산시는 제출 서류에 이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차를 뒤늦게 감면받고 싶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을 내면 됩니다. 언제부터 면제되는지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면제는 영구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왔지만, 그 뒤는 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차를 살 때 붙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별도 제도로,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50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이쪽은 차를 사는 곳에서 면세 절차를 밟습니다.

1년 안에 팔거나 세대분가하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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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3항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가족 사이 명의 이동도 일부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공동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넘겨받는 경우, 그 가족이 장애인에게서 소유권 일부를 넘겨받는 경우, 공동 등록 가능한 사람끼리 넘기는 경우입니다.

추징 사유가 생겼다면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시 안내에 따르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동차세는 앞에서 본 대로 조건이 깨진 시점부터 다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차를 팔거나 가족이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등록 1년이 지난 뒤로 미루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증 시각장애인도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이거나 시야가 각 방향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시각장애인은 지자체 감면조례에 따라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그보다 시력이 좋은 경증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소지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장애 3급인데 2.5리터 승용차를 사면 감면이 안 되나요?

옛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5인승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을 넘으면 면제 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라면 대상입니다.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했던 기간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차량은 같은 세대를 유지한 기간에만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세대분가 시점부터는 납부 대상으로 바뀝니다. 분리 기간의 세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감면받는 차가 있는데 가족 명의로 한 대 더 살 수 있나요?

면제는 먼저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차는 기존 차를 말소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대체취득 방식이 아니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와 공동명의도 되나요?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결국 이 감면은 사람, 차, 명의 세 칸을 모두 채워야 열리는 문입니다. 차를 고르기 전에 등록증상의 정원과 배기량을, 명의를 정하기 전에 가족의 주민등록 세대를 먼저 확인하면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 목차

  1. 감면 대상 장애인: 장애 정도 기준
  2. 감면되는 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과 7~10인승
  3. 공동명의는 누구와 가능하고, 세대분리하면 어떻게 되나
  4. 1대만 면제, 차를 바꿀 때 60일 이내 규칙
  5. 신청 창구와 서류, 2027년 12월 31일 기한
  6. 1년 안에 팔거나 세대분가하면 추징
  7.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