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조회 |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 뭐가 더 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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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너머로 번쩍, 플래시가 터지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금액이 들쭉날쭉이라 헷갈립니다.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얼마를 왜 내는지부터 조회는 어디서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신호위반 범칙금(승용차)은 6만원, 벌점도 함께 붙는다
• 같은 위반, 무인카메라면 과태료 7만원(벌점 없음)
• 조회는 이파인(efine.go.kr), 주정차는 위택스(wetax.go.kr)
• 범칙금 안 내면 20%, 법원 통고 시 50%까지 가산
• 과태료 안 내면 3%+매달 1.2%, 체납 시 압류까지
• 조회·신청은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

🚨 내 과태료·범칙금 조회하기

범칙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가요

신호위반 조회 카드뉴스 1

신호를 위반했을 때 날아오는 고지서는 두 종류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

반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만 찍어 적발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인데 부과 대상과 벌점 여부가 이렇게 갈립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정리하면 범칙금은 ‘사람’에게, 과태료는 ‘차’에게 가는 고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으면 고지서 두 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신호위반 조회 카드뉴스 2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이고 여기에 벌점 15점이 함께 매겨집니다.

같은 위반을 무인카메라가 적발하면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벌점은 없지만 금액은 1만원 더 많습니다.

벌점이 없는 대신 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운전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경우에도, 본인이 운전자였음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는 ‘범칙금전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은 낮아지지만 벌점이 생깁니다.

금액과 벌점을 맞바꾸는 셈이라, 무조건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벌점은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닙니다

신호위반 조회 카드뉴스 3

신호위반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 15점이 함께 쌓입니다.

벌점은 1년 동안 누적됩니다.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이 없으니 운전 경력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금액은 더 비쌉니다.

벌점이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운전자라면, 차라리 과태료로 조금 더 내는 쪽이 면허를 지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점에 여유가 있다면 범칙금을 내고 1만원을 아끼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벌점 현황은 아래에서 소개할 조회 서비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조회하는 법

신호위반 조회 카드뉴스 4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줄여서 이파인(efine.go.kr)에서 합니다.

이파인 조회 메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과태료 항목에서는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기납과태료를 볼 수 있고, 범칙금 항목에서는 미납범칙금·기납범칙금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메뉴에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범칙금전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내는 ‘범칙금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다만 조회·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같은 항목도 같은 사이트에서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입니다

신호위반 조회 카드뉴스 5

신호위반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주정차 위반입니다. 둘은 조회처 자체가 다릅니다.

이파인 화면에는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직접 붙어 있습니다.

즉 신호위반·속도위반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이파인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라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위택스 대신 서울시 자체 사이트(cartax.seoul.go.kr)로 안내됩니다.

엉뚱한 사이트에서 신호위반 과태료를 찾느라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위반 종류에 따라 조회처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가산금과 압류

신호위반 조회 카드뉴스 6

범칙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20% 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속 미납해 법원에 통고되면 가산금이 5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체계가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먼저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씩 더 붙습니다.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차량, 계좌, 부동산, 임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미뤄두면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범칙금은 경찰서 교통민원창구를 거쳐 은행에서 납부하는 절차를, 과태료는 은행이나 이파인 온라인에서 바로 납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날짜를 넘기기 전에 이파인에서 미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가산금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1만원 더 비싸고, 범칙금은 1만원 싸지만 벌점 15점이 쌓입니다. 벌점이 이미 많이 쌓여 있다면 과태료 쪽이, 벌점에 여유가 있다면 범칙금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조회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과태료·범칙금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이파인에서 조회되나요

아니요. 신호위반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이파인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사이트로 안내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파인 신청 메뉴의 ‘범칙금전환’을 통해 본인이 운전자였음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낮아지지만 벌점이 새로 생깁니다.

과태료를 오래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더 붙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차량, 계좌, 부동산, 임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파인 신청 메뉴의 ‘범칙금 이의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호위반은 누가 적발했느냐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갈립니다. 범칙금은 사람에게, 과태료는 차에게 가는 고지서라는 점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조회는 이파인, 주정차는 위택스로 조회처가 나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가요
  2. 금액은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3. 벌점은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닙니다
  4. 이파인에서 조회하는 법
  5. 주정차 위반은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입니다
  6.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가산금과 압류
  7. 자주 묻는 질문 (FAQ)